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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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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된 사항을 설계변경으로 삭제하고 안전관리비로 사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274, 2000. 4.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사 설계 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는 보호망 및 낙하물 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99-11호, ’ 99. 6. 3)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 중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해당 하는 보호망과 낙하물 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위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를 정한 것으로 기설계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공사비로 집행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나,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공사 계약 관계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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