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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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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326, 2000. 4.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99-11호, ’ 99. 6. 3) 제7조 제1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사용내역 중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 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이 설계 내역서에 반영 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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