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통신수단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673, 2000. 7.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현장 여건상무전기로는 통신이 되지 않아 다른 통신수단을 구입할 경우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2000. 5.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 의 무전기를 대체하는 안전관리자 전용의 통신수단을 구입하여야 한다면 동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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