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건강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22-740, 2000. 8.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여 1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2차 정밀 신체검사를 받아야 될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건강관리 구분, 사후 내용 관리)하는 것까지를 말하며, 채용 시 또는 일반 건강 진단 결과 질환의심자(R 판정)에 대한 2차 건강진단을 포함함
2차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노동부고시 제99-29호)[현행 노동부 고시제2001-45호] 별표 2에 의해 8종의 질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질의한 질환이 아래의 8종에 해당하는 질환의 의심자라면 건강진단 비용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 8종의 질환 1. 폐결핵 및 기타(비결핵성) 흉부질환, 2. 순환기계 질환, 3. 간장질환, 4. 신장질환, 5. 빈혈증, 6. 당뇨질환, 7. 피부질환, 8. 기타 질환(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검사)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