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비용 및 라벨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789, 2000.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비용 및 라벨 구입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5.22)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 사 안전 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및 라벨 비용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