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안전기원제 행사시 초청자의 기념품비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84, 2000. 1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기원 제 행사 시 초청자의 기념품비, 작업자의 포상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5.22)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 이하)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이때 사용한도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기념품은 기념타올 등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되어야 하고 포상비 또한 안전유공자에 한하여 가시적인 수여 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