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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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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 지급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109, 2000. 12.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기존의 안전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경우 급여액의 10% 범위 내에서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00. 8. 5)으로 안전담당자 지정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기존에 안전 담당자가 수행해오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따라서, 귀질의의 현장의 경우 질의의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해 작업의 직ㆍ조ㆍ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안전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으로서 급여의 10%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