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자진신고한 미검정 가설기자재 심사수수료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25, 2001. 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자진신고한 미검정 가설기자재에 대한 안전성 심사 수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5.22)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 및 동기준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 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귀질의의 경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을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동기준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 중 “사업장 안전진단비 등”의 항목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