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에 반영된 기존 안전방망 해체후 일부 추가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60, 2001. 1.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기존 안전망 설치비는 공사비에 책정되어 있으나 기존 안전망을 해체하고, 일부
(roof 판넬 설치로 인해) 천정지역 개구부를 막기 위해 재설치하고자 할 때 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5.22)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용내역 중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도 안전방망 설치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재설치 부분이 개구부 방호를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이의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설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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