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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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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조원 인건비 및 안전시설 설치 유지를 도급에 의할 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75, 2001. 1.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현장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 운전원)을 당사가 직영으로 채용하지 않고, 도급 계약(또는 위탁관리 계약)에 의거 업무를 수행 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지급한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와 화재감시 업무를 외부의 전문업체와 도급 계약(또는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진행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지급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을 현장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귀질의의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 운정원)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2000. 5.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작업 중인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안 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또한, 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도급에 의해 수행을 하는 경우 그 도급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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