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제빙을 위한 재해발생 방지 염화칼슘이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13, 2001. 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폭설로 인해 현장 내 근로자와 작업차량 등이 통행함에 있어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염화칼슘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5.22)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질의의 현장에서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작업자들의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 내 작업 통로 등에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사용한다면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