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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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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상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18, 2001. 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거한 안전관리비 계상금액은 122, 265,022원이나 도급내역서에 계약된 안전관리비 금액은 39, 400, 200원임.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작성 시도급 내역서의 안전관리비 39, 400, 200원을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해도 하자가 없는지

【회답】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 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원가계산서 작성시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도급계약시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이 되었다면 수급인은 조정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대하여 별표 2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