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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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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 차이점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21, 2001. 2.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시공안전관리 비상의 차이점과 적용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금액 및 종류에 따라 각각 사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기준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2000. 5. 22) 에 명시되어 있음
이에 반해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비는 동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규정된 것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정기안전 점검, 건축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주변 피해 방지 및 주변의 통행안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양자는 용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건설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구조물의 안전 품질관리)을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분이 되고 별도의 목적에 따라 각각 사용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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