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공사의 경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43, 2001. 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연차공사의 경우 전년도 차수 계약 완료 후 다음 연도 차수 공사 계약일까지의 공사 중지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참고>
(1) 당 현장 전체 공사 계약 기간 : 1997. 3. 19 ~ 2004. 3. 18(84개월)
(2) 6차 공사 계약기간 : 2000. 1. 25 ~ 2000. 12. 20
(3) 7차 공사 계약기간 : 2001. 1. 22 ~ 2001. 12. 31 준공 예정
(4)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 : 3인 전담
【회답】
차수별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장기 계속 공사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는 총공사 부기 금액을 대상으로 전체 공사기간에 대하여 선임을 하여야 함. 따라서,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차수 계 약간에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안 전 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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