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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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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셀망을 폭목으로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44, 2001. 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현장의 건물 외측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은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건물 외측이 아닌 건물 바닥 끝 단 또는 개구부에 안전 난간대 설치 후 낙하물 방지를 위하여 폭목용으로 라셀망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참고로 폭목에 대한 강도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안전 난간대 설치 후 낙하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폭목 대용으로 라셀망을 사용하였다면 동 설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또한, 폭목의 강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 참고로, 추락재해방지 표준작업지침(노동부 고시제2001-11호)에 폭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폭을 10㎝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1.6㎝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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