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집행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61, 2001. 3.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시 노동부 선임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공사 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에서 선임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실제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한 경우 지급되는 대가를 말하는 바, 귀질의의 안전관리자가 공사가 실제 착공이 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계 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사업장 순회 점검 ㆍ 지도 및 조치건의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