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 및 타워크레인의 풍속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90, 2001. 3.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음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측정기 구입 및 바람에 의한 타워크레인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풍속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음주측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 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예방 효과를 위한 차원에서 사용된다면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풍속계의 경우 고소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강한 바람을 사전에 예측하여 작업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강풍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풍속계 구입 비용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