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안전화 깔창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16, 2001. 4.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16)의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 전장구 구입비 등)의 기준에 의거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 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 보호구
2. 상기 기준에 의거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구입하여 착용하고, 작업 중 안전화 내부 가 습기에 젖어 착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화 구입 시 내장된 깔창과 별도의 예비깔창을 구입하여 필요시 깔창을 교환하여 착용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 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질의에서 안전화 바닥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구 입비용을 위 항목에 의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