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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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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의 범위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17, 2001. 4.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제2001-22호) 별표 2 3번 항목 중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에서 업무용 기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 현장 안전과 전용으로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당 현장에서는 노동부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5명임)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ㆍ 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때, 업무용기기라 함은 당 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에서 말한 컴퓨터, 프린터 및 스캐너, 복사기 등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