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안전문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20, 2001. 4.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각 층마다 설치하고 있는 리프트의 안전문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건물 각 층에 설치한 리프트 안전문이 근로자의 추락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에 소요된 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문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