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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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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협소로 협력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60, 200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철골 설치공사 시 구조물의 제작 작업을 공사현장이 아닌 별개의 공장에서 제작하였을 시 시간 ·장소적으로 현장과 분리되어 있다면 각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2. 저희 현장은 공장 내 구조물의 신설, 증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각 협력업체의 사업장에서 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하여 시공하고 있음. 이처럼 시간적으로는 동일 하나 장소가 별개의 사업장으로 있다면
그 별도 사업장에서는 현장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는지, 만 일 사용할 수 없다면 안전물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안전관리자(관리 감독자)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철골제작공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업체 적용이 되는 것이어서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공장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제작 공정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를 일괄 하도급 계약에 의해 수행하면서 하도급업체가 당 해 설치 대상 구조물을 현장에서 직접 제작이 곤란하여 제조공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제작을 하는 경우로 건설업에 해당이 된다면 당해 제작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