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82, 2001. 5.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 현장은 한국 ○○ 공사에서 발주한 원유 비축기지 건설공사임. 총공사금액 1, 630억원으로 년차 계약으로 시행 중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은 3명이 되나 금년 계상된 안전관리 비 중 1번 항목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 기준 요율을 적용시 금액이 부족하여 1~2명만 선임할 수 있음(1차 분). 이럴 경우 법적 여건을 갖출 수 없는데 안전관리비를 이월하여 최종 준공시 전체 안전관리비에 사용기준을 맞추어 사용할 수 없는지
【회답】
수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
금액에 대하여 계상·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당해 차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총공사 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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