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방지망 설치를 위한 수평강관 및 브라켓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91, 2001. 5.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사 내역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함에 있어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기 위한 하부의 수평 강관파이프 및 브라켓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및 노무비가 안전관리비로 계상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및 안전보건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낙하물 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수평 강관이나 브라켓의 재료비 및 인건비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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