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층수산정 관련
【질의요지】
ㅇ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층수산정 시 테라스하우스등의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3미터 이상 경사진 대지에서 지형에 순응하는 테라스형 연립주택(이하 ‘ 테라스형 )과 연립형 연립주택(이하 '연립형')이 구조상 이용상 하나의 구조물로 4개 층을 초과하여(접지가 가능한 1층 다수와 지상4층) 건축했을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연립주택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답】
ㅇ 질의하신 사항은 강원도 건축과-1275(2017.1.19)호와 동일한 사항으로 우리 부 건축정책과-2167(2017.2.13)호로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층수는 지표면으로부터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이며 층수산정에서 지하층은 제외되며,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의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수평거리를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를 지표면으로 보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함.
- 질의의 경우도 상기규정에 따라 경사진 대지의 고저차가 3미터 이상이라면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산정하고,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많은 층수가 그 건축물의 층수임.
- 다만, 테라스형태 주택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의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법 제2조제1항5호)에 해당되어 건축물 층수 산정시 제외하나,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층수에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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