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장에 PC 및 ON-Line 구축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98, 2001. 5.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교육장에 PC 및 ON-Line 구축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 내 안 전교육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기자재 구입비용 및 안 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 되어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현장에서 PC 및 인터넷 연결용 ON-Line 망을 설치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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