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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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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347, 2021. 4. 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평면도상 '포치-1', '포치-2'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발코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 발코니 ” 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의 포치가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둘러싸인 건축물인 경우 실ㆍ내외 완충공간으로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볼 수 없어 상기 규정에 적합한 발코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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