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공사용 가설울타리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730, 2021. 3. 1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높이 2미터 이상 공사용 가설울타리(EGI , RPP, STL 등) 임시적 설치에 대하여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축법」제20조제3항 및「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공사에 필요한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건축하는 대지에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저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높이 2미터를 넘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ㅇ 참고로,「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는 건축허가 시 의제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이 생략됨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