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695, 2021. 3. 1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 기존 A필지에 등록된 중고차 매매업체가 B필지의 사무실 및 전시시설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하나의 업체가 2곳의 장소에서 매매업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서로다른 필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고, 공중보행통로로 서로 연결이 안되어 있는경우에는 전시시설 합산이 불가능
○ 기존 A사업장에 B위치의 전시시설을 추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등록하기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1.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주2.의 전시시설 연면적 합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서로다른 필지 사이에 도로가 있고, 건물 사이 공중보행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전시시설 합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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