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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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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현장에서 안전교육장 비품 이송시 차량운송료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202, 2001. 5.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 전교육 장비품을 무상으로 전입받을 경우 차량 운송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ㆍ 설치ㆍ 유지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질의에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구입한 자재를 하차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안전교육장 설치용 비품운송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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