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관련 공사 착수의 범위
【질의요지】
ㅇ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한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에 따라 부지조성이 이루어졌을 경우 공사에 “ 착수 ”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건축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때, 공사의 착수시점은 해당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기 위하여 「건축법」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한 후 그 착공신고에 포함된 건축공사 범위와관련한 터파기 공사(터파기 공사를 위한 측량, 규준틀 설치 등 포함)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지상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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