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위 축조된 구조물의 건축물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850, 2020. 9. 18.,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나무 위 축조 된 구조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설치된 시설물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