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질의요지】
가. 「건축법」제42조(대지의 조경) , 제43조(공개 공지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유지 ㆍ 관리하는 경우「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나.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의 의무 위반 행위가 「건축물관리법」시행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 “ 가 ” 에 대하여)
ㅇ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의 규정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에만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축기준이므로 이 규정을 위반 시에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의 제13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 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 나 ” 에 대하여)
ㅇ 「건축물관리법」 이 제정되기 전에 유지ㆍ관리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있었던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의 제13호(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ㅇ 참고로, 2020.10월 공포 예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지의 조경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별표15의 제3호로 신설될 예정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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