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구분소유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340, 2020. 9. 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하나의 건축물에 다수의 공장이 공장별로 같은 건축물안에 기숙사를 구분 소유(5호이상)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장 기숙사의 경우 당해 공장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공장주가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동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 개인이 임대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기숙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ㆍ운영하고 있으므로
-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 현황과 관련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