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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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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탈스튜디오 건축물의 용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579, 2020. 9. 1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에서, 촬영이나 독립적인 공간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일명 렌탈스튜디오)이 가능한지 여부
* 렌탈 스튜디오 : 단기 및 장기적으로 사진과 영상 촬영을 위해 공간과 소품을 대여하는 것

【회답】

ㅇ “ 건축물의 용도 ” 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동 별표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태 등의 용도분류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 질의의 시설물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 ” 용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방송통신 및 영화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제작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경우라면 “ 방송통신시설(촬영소) ” 용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체적인 현지현황 파악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임.
ㅇ 당해 건축물에 활용되는 용도가 사진관의 용도와 다르게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 2에 따라 복수용도로의 지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