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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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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처리 가능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563, 2020. 9. 1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상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착오 정리되어 건폐율 60%, 용적률 200%의 범위내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하고 공사 진행중(공정 80%) 용도지역 오류사실 발견
- 현재 용도지역은 공부상 정정[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되었지만 행정관청의 실수로 발생한 사안이니 기 건축허가를 득한 부분을 인정하여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자연녹지지역내 건폐율 20% , 용적률 80%의 범위 내에서 건축가능

【회답】

ㅇ 용도지역 공부 오류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ㅇ 또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도시계획(용도지역) 공부 착오 정리로 인하여 잘못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여부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