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 취소 등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184, 2019. 12. 2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모두가 경매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조합설립인가권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8항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이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2)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1인 토지소유자는 전 사업시행자(조합원 및 시공사) 100% 동의를 받아 사업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20인 미만인 경우 시장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이후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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