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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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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폐지 도로 구간에 편입된 국유지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919, 2019. 12. 19.,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 변경으로 일부 구간이 사용폐지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전환되어 관리하다, 그 폐지 구간에 도시관리계획(도로)에 따라 도로개설(확장)을 하려고 할 때, 해당 구간에 편입된 국유지가 국토 계획법 제65조에 따른 무상귀속 가능한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99조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됨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서는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은 누구나 타인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청이 시설을 설치한 자의 사적 재산과 구분하여 유지 및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실질적 형태를 갖추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법제처 법령해석례 09-0178 참조)할 것임
○ 질의하신 사항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위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해당 토지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