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ATV 사륜형 이륜자동차

[국토교통부, 2022. 4. 1.,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TV 관련 지자체가 영업자에 대하여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는 신고할 수 없음 차동장치가 있는지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136(2022.04.01.)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