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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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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897, 2022. 3. 30.,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기존 숙박시설과 인접하여 주상복합 건축물(공동주택, 오피스텔)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4항제1호를 적용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11조제4항제1호 규정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기 규정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