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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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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39, 2022. 3. 23.,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대상지는 1987년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관광휴양지역으로서, 법 개정에 따라 1994년 운동휴양지구로, 2000년 시설용지지구로 명칭변경되었으며, 2003년 제정 국토계획법 부칙(경과조치)에 따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 대상지에서 1987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운영하던 중 1997년 사업계획이 승인 취소됨
○ 이 경우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의 '관계법률에 다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는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에서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은 해당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 기준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유효한 개발계획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취소된 후 다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