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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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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 자격 인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544, 2022. 4.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이 같은 조 제1항 중 '각 호에 따른 건축물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부칙의 취지는 법령 시행 초기 유지관리자 신규 선임에 따른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유지관리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 자의 고용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서도 '해당 건축물등'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은 규칙 시행 당시('20.4.18.)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근무하였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용도) 및 규모(연면적 및 세대수)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으로 판단됩니다.
3. 예를 들어, 20.4.18일 당시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1.6만㎡인 건축물에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이후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1.5만㎡ 이상 3만㎡미만의 건축물로 이동한 경우,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