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 내 불법증축 건축물의 위반사항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992,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6126, 2022. 5. 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 건축물은 불법증축으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존건축물은 '09.12.29. 신설된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내화구조 위반사항 없음
2.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할 경우, 위반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불법증축이 발생하여 불법증축된 건물이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규정에도 위반되었다면, 불법증축이 건축법 위반의 발생원인이고, 건축법 조문의 적용도 제80조제1항제1호이 제80조제1항제2호보다 우선하는 것이므로 불법증축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만약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된 건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외벽이 일부해체되는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전체의 안전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할 경우의 위반면적 산정에 대하여는 법제처 법령해석 16-0088(2016.06.2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15등 관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