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미신청
[국토교통부, 2022. 4. 27., 서울특별시]
【질의요지】
동일대표 법인의 자동차 이전
【회답】
A의 상품용자동차를 일반자동차로 변경 한 후 B에게 상품용자동차로 이전하면 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698(2022.04.27.)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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