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 전액 지출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235, 2001. 6.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 이상인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이 적용되는데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약 60억으로서 공사 위험요소가 많아 전담 안전관리자를 ○○노동관서에 선 임신고하였음. 이 경우에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100% 사용 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공사금액이 6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현장은 아니나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ㆍ신고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 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위 사용기준 내에서 안전관리자의 월 급여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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