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굴착 행위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물환경보전법」제15조(배출 등의 금지)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가 일정량 이상 공공수역으로 배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지하수 굴착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중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의 업무내용으로 규정 하고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반에 천공을 하여 굴착하는 착정공사 또는 보링공사에 해당할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