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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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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장소에 성능점검자 신고

[국토교통부, 2022. 4. 15.,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소속의 성능점검장으로 신고되어 있던 사업장(휴업신청)을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소속의 성능점검장으로 신규 신고가 가능한지

【회답】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 관리법상 신고로 규정하고 있고 소속단체 또는 신고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신고기준 충족시 자동차관리법상 동 신고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없음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471(2022.4.15.)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