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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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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필지에 단독주택 여러 동 건축 시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125, 2022. 4. 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하나의 대지에 한명의 소유로 단독주택을 여러 동(19동 이하) 신축 시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 여러 동이 있는 경우, 이를 동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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