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내 가설건축물 허가 시 대지사용권원 확보 관련
【질의요지】
ㅇ「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사용수익허가 등을 통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면 가능한 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 가목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하여야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 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질의의 국ㆍ공유지에「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 또는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또는‘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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