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345, 2021. 11. 2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2016년 이전「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3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이하 “허용용적률”이라 함)을 초과하여 건축되었으나, 특별법의 효력이 다해 현행 규정상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공개공지 추가 설치)를 받아 초과된 허용용적률을 인정받아 기존 규모 그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용도변경을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질의의 관광숙박시설이 건축법 및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이라면 상기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이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율의 완화규정, 입지기준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