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용 우의 및 전선보호덮개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의요지】
1. 작업자 우의 중에 상하분리형과 코트형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모두 안전 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2. 용접기 사용 시 용접기 홀더 연결구(용접기 2차 측과 홀더 선 사이의 노출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어 테이핑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홀더 연결구는 노출면을 고무로 감싸고 있는 제품 임) 및 어스용 집게(일반적으로 집게를 사용하지 않고 홀더 선을 용접 부위에 묶어서 쓰는데 이 경우 접촉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의 위험성이 있음)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3. 바닥의 전선 보호를 위한 전선 보호 덮개(전선 노출 부위에 장비 및 차량이 통행 하면서 전선피복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있음)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4. 표지판 제작시 안전 관련 문구만 써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라든지 기타 문구가 섞일 경우 안전 관련한 문구가 전체의 몇 % 정도를 차지해야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따라서, 당해 작업 상황 등에 따라 적정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됨
2. 용접기 홀더 연결구 및 어스용 집게가 용접 작업 시 접촉 불량에 의한 감전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구 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바닥 전 선 보호 덮개가 현장 내 노출 전선에 의해 근로자의 감전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4. 안전표지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여부는 당해 표지판의 주목적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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